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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다 불법주차된 차량하고 사고시 대처방법은?

Q & A > 후진하다 불법주차된 차량하고 사고시 대처방법은? | 2018-01-26 | 조회수: 3121

▶Question

밤 8시 쯤에 식당 주차장에서 저녁식사  후 식당 사장님의 후진 수신호로  후진시 건너편 횡단보도에 불법주차되어있는 차량을 친한 형님을 운전으로 접속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식당 주인 사장님의 수신호를 믿고 후진하다가 강하게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접촉사고 발생했어요.

가해자 차량에 타고 있던 저는 충격 후 목 뒷쪽이 땡기는 데 친한 행님이라 아프다는 소리도 못하겠더라고요.

형님 자동차보험 회사 쪽에서 대충 사고 접수는 했는데
형님은 보험금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노파심에 저보고 거짓말 처럼 아프다고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2~3시간 지날 수록 목에 통증이 있더라고요.

순간 근육통인지 ...괜히 걱정도 되네요.

형님 보험 회사 쪽 사고 접수 했던 사람과 통화를 하니
상대편 불법주차 쪽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청구 할 수있고 친한 형님에게는 피해가 안간다고 하더라고요.

노파심에서 낼 병원 가봐야 하는 지 

오늘 비도 오구 날씨가 그러하니 순간 그런지 모르겠는 데 지금도 목에 통증이 있습니다.

친한 형님 피해 안가나요? 병원에 가면 입원인지 통원치료인가요?

 혹시 상대편 보험회사 담당자랑은 합의비용 이런것 받는 지 등등 알려주세요.

▶Answer

사고가 크게 났나보군요. 자동차사고로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면

비록 가해자차량의 동승자일지라도 상대방의 대인배상책임으로 상대방의 과실만큼 보상받을 수 있고

가해자의 과실만큼은 가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책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지인이라 보험료할증 등이 우려된다면

가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책임으로 보상받는 것을 포기할 수는 있으며

따로 보험처리없이 병원 진료는 받아보는것이 좋아보입니다. 아픈데 나중에 병이 커질수 있어요.

상대방의 대인배상책임으로 보상받는 경우에는 가해자 측의 과실이 큰 바

과실상계한 손해배상금액이 치료비에도 못미치는 경우에는

치료비에 한하여 보상받을 수는 있으므로

가해자의 대인배상으로 보상받지 않더라도 치료비만큼은 동승자부담없이 보상이 가능하답니다.

입원 또는 통원치료는 의사의 진찰과 검사를 통해

사고경위와 피해부위 또한 정도에 따라 의사가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므로

물적 피해 즉 차량보다는 사람이 먼저이니 건강을 생각해서 병원치료에 전념하는것을 권유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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