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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고 견적비용

Q & A > 자동차보험 사고 견적비용 | 2018-02-08 | 조회수: 242

▶Question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타고요 상대방은 자가용입니다.

제 과실이 20프로 상대방 80프로 나왔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수리비를 지원 받기로했는데 제 오토바이견적비용으로 50만원나왔어요.

상대방차는 조금 긁힌거같던데요. 제가 제가 모두부담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과실에 해당하는 20프로만 부담하는건가요?

▶Answer

과실이 20프로 경우 이륜차 손해액 50만원으로 가정에 대해서는

상대방 대물배상으로 80인 40만원의 수리비를 보상받고

나머지 20프로를 본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차량에도 손해가 있다면

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질문자님이 부담해야 하는 바

상대방 차량에 수리비에 전체 견적비용에 20프로를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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