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사고 피해 과실은?
Q & A > 주차사고 피해 과실은? | 2018-03-05 | 조회수: 261
▶Question
회사앞에 전봇대쪽에 제가 차를 대놨는데요 차량이 한대오더니 코너를 도는데 넓게 안돌고 좁게 돌아서 제차 뒷범퍼를 긁었는데요 뒷펌퍼하고 뒷쪽 휀다?부분 판금도색하니깐 30만원 견적나왔거든요 사고낸 차주가 현금으로 수리를 해줄려고 했는데요 근데 그쪽 차주가 자기차 자차수리한다고 사고접수를 했네요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전화가와서 자차수리할수있게 제쪽도 사고접수를 해달라해서 해줬어요. 주차라인은 없지만 차 다닐수있게 넉넉하게 공간이 확보는 되어있는 도론데요 이렇게 되면 저도 과실이 생기게 되는거지 않습니까?? 그쪽이 100프로 잘못해서 수리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상대방차 자차수리한다고 접수를 하니깐 멋도 모르고 저도 접수를 해줘 버렸네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100프로 보상 받고 싶은데요...... 그렇게 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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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과실이 있을수 있습니다. 주차해야하는곳이 아닌 불법주차의 경우 낮에는 10% 밤에는 15%의 과실이 아마 있을거에요.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해 손해가 늘어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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