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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증 문의건

Q & A > 자동차보험 할증 문의건 | 2018-03-13 | 조회수: 328

▶Question

이번에 저희 어머니께서 운전부주의로 사고가 나셔서 정비소에 맡겼는데요.

일주일 그냥 아무연락도없더니 자기네들 맘대로 240만원 나왔다고해요.

이것 참 어떻게 해야되요? 신고해도되려나요?

▶Answer

정비자는 정비 요구자에 동의없이 정비하여 견적비용을 편취할 수 없습니다.

법적근거가 있으며 100만원이하 과태료나 6개월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정비자에게 이의제기 하시고요. 대화로 안통하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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